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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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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과 활용

 

안녕하세요.  요즘 미래 유망 자격증 중에 가맹거래사 자격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브랜드의 가맹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맹거래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 당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계약법 부동산,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여러 분야의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입니다.

 

가맹거래사는 2002년 가맹사업 거래상담사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7년 가맹거래사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맹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연수를 마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과 활용 >

* 시험정보

-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집니다.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입니다.

 

1) 1차 시험(3과목) :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민법(제1편 총직, 제2편 물권 및 제3편 제2장 계약만 해당), 경영학 

- 객관식 5지 택일형 

 

2) 2차 시험(2과목)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주관식 (과목별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합격 기준 : 1차, 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시험 면제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가맹거래사는 국가 전문자격증 시험으로 1년에 1차, 2차 한 번씩만 시험이 있습니다)

* 관련 자격증 :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가맹거래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법인에 취업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기업에 공채로 취업할 수 있으며 각종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사 등 가맹본부에 취업할 때에도 도움이 되고 가맹거래사는 개인 사무실을 내거나 법인 설립을 통하여 창업을 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맹거래사 자격증에 많이 도전하시는데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자에게 상가건물을 권할 때 동시에 상가 내 점포들에게 적합한 가맹점을 추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개업자나 건물주 모두에게 향후 투자와 임대까지 중간 업자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계약이 이뤄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맹거래사 자격증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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